건설교통부는 작년 11월8일 KBS가 “대기업 물류회사들이 지입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등 후속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 4월 화물·택시·버스 분야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조사를 실시, 지입차량을 직영차량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전액환수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운송회사가 지입차주 복지카드를 관리하면서 유가보조금을 회사가 직접 수령한 경우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복지카드를 관리하는 사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통해 행정지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시·도 및 시·군·구 유가보조금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행정전산망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화물복지카드 활성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S 보도]
운송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지입차주 유가보조금을 회사가 부정수급하고, 일부 물류회사는 하청업체(운송회사)를 통해 지입차주들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관리하면서 유가보조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