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2009년부터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차종은 생산을 중단해야 해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따른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유로(EURO)-5’가 적용된다. ‘유로-5’는 유럽연합(EU)의 차기 배출허용기준으로 지금 시행 중인 ‘유로-4’보다 24∼92%까지 오염물질을 줄여야 하는 강력한 환경규제다.
이에 따라 새로 생산되는 대형승용차와 화물차는 2009년 1월부터, 경차와 소형승용차는 2009년 9월, 중형승용차와 중·소형화물차는 2010년 9월부터 이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단 이미 생산되고 있던 차들은 2010년 7월(대형승용차·화물차), 2011년 1월(경차·소형승용차), 2012년 1월(중형승용차·중소형화물차)까지 각각 늦춰진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들은 선택적 촉매장치(SC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매연저감장치(DPF) 등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차량에 적용해야 하는 등 차량제작에 추가적인 비용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또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FAS)를 도입하기로 했다.
FAS는 자동차 제조사가 다양한 배출등급의 차를 생산하도록 허용하되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게 하는 것으로 평균 배출량이 기준 이하면 감축실적 만큼 크레디트를 줘 향후 기준을 넘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한 제조사가 배출량 이하로 감축하면 배출권이 주어지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해 생산할 때 위반량 만큼 더 줄이는 식이다.
이에 따라 경차와 승용차, 1.7t 미만의 소형화물차는 평균 배출량(비메탄계 유기가스)을 2009년까지 1㎞당 0.025g으로, 2010년 0.024g, 2011년 0.023g, 2012년 0.022g 등 기준치 이하로 줄여나가야 한다. 1.7t 이상의 화물차들은 2009년까진 1㎞당 0.031g, 2010년 0.029g, 2011년 0.027g 등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제조사들은 극초저공해(SULEV)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FAS와 유로-5가 적용됨에 따라 2015년에는 2010년에 비해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이 9.5%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