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는 물류터미널에 가공 및 조립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물류터미널의 경우 대부분의 주차장 및 임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물류터미널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하 규모로 가공 및 조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또한 철도공사, 토지공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만이 복합화물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었으나 해운물류를 담당하는 항만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시행 토지 면적의 30% 이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때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법 체계를 단일화하고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특히 영세업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