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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등
  • 서인호 기자
  • 등록 2021-03-02 1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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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 영역 선정
  • 저소득층 공공임대 신청 시 사실이혼 상태 인정받은 수급자, 해당 배우자 세대원 범위서 제외하도록 개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 위험구간에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도시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규제혁신 추진방향,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2월 26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심의회에서 논의된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키로 했다. 도로관리주체인 국토부가 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로선 일반 국도 중 자동차전용도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추후 고속도로로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경찰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상 이혼관계인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신청기준도 개선한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이혼 상태임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해당 배우자를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기·소상공인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 땅 찾기’ 조회결과 제공 서식도 개선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회결과 제공 정보에 지적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도면에 대한 상세정보가 없어 불편이 초래됐다는 지적을 개선하고자 조회결과 제공서식에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적도, 항공사진 등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밖에 ▲경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개선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방법 개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 반환확대 ▲토지합병 신청 조건 완화 ▲해외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갱신 개선 ▲항공전문의사 지정 변경 절차 신설 등에도 나선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주거, 생활교통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적 규제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선제적 신산업 규제혁신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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