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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사업용 신규허가 지원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2-24 2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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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5건 대안 제안
  •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고시…수소연료보조금 제도 신설

현대차 전기화물차 포터EV. (사진=현대차)

전기화물차 구매 시 신규허가가 제한된 사업용 화물차 면허를 지원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2018년 11월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발생시키는 경유화물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신규허가가 제한된 사업용 화물차 면허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는 2000~3000만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번호판을 사야하지만 이런 추가비용 없이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전기화물차는 큰 인기를 끌고 있어 계약 후 몇 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소형 전기화물차은 1만4394대가 판매됐으며 올해는 2만5000대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전기화물차가 화물차 운수사업에 공급과잉을 초래해 기존 사업자들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수사업 신규허가 지원 폐지를 개정안 대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에 개정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공제조합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진흥원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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