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교통량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시내 대형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중과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의 규모를 갖춘 시내 시설에 대해 교통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물 가운데 교통수요는 많지만 수요관리 의지가 낮은 백화점과 자동차 이용도가 높은 업무용 건물 등 시내 378개 시설물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 후보 대상으로 보고 10월중 이들 건물의 시설관리자를 초청해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대상 건물에는 롯데백화점 본점(중구 소공동)과 영등포점(영등포구 영등포동), 갤러리아백화점 본점(강남구 압구정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중구 충무로1가) 및 강남점(서초구 반포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청사, 서초구 서초동 법원 및 검찰 청사,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역삼동 스타타워와 GS그룹 사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78개 시설물의 분포를 보면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권역이 91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역이 80개, 여의도 등 영등포 지역이 54개, 시내 기타지역 15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업무용 건물이 216개(전체 연면적 1천310만5천㎡)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및 관람시설 139개(1천184만3천㎡), 의료시설 23개(191만4천㎡)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교통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에 비해 많이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담금 상향 수준 등 시행계획의 일부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시내 각 시설물이 서울시의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