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객 안전 무시… 재량권 남용 아니다" 판결
승객과 다투고 10여분간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등 불친절한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버스운전기사 양모(49)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는 버스운전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승객들에게 화를 내고 버스운행을 10여분간 거부하는 등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씨가 승객들에게 사과한 사실, 모범상 등을 받은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위의 해고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무시한 양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19일 광주 북구 연제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이 모두 탑승하기 전 문을 닫는 바람에 승객 A씨의 우산이 차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일로 양씨는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0여분간 버스의 운행이 중단됐다. 양씨는 운행을 재촉하는 다른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고 운행을 재개한 뒤에도 몇 곳의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했다.
다음날 A씨는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했고 버스회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었으나 이후 ‘양씨가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는 불편신고가 또 접수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씨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