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화물주선업협회가 화물운송주선업체의 허가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업체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꾸며 관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해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3일 화물운송주선업체의 관청 허가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대부업체에서 빌린 단기 대출금으로 업체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천시화물운송주선협회 이사장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화물협회 중개를 통해 업체 허가를 따낸 60여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와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단기대출금을 빌려 준 H사 등 대부업체 2곳 대표도 함께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화물운송주선협회는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관청 허가를 받으려는 60여개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의 신청업무를 대행하면서 B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단기대출금이 해당 업체의 은행잔고인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꾸며 관청에 낸 뒤 이들 업체의 허가를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60여개 화물운송주선업체들은 관청 허가신청에 필요한 1억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협회를 통해 대부업체에 30∼50만원 정도를 이자명목으로 낸 뒤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이 지역 업체 수백 곳이 이런 식으로 잔고증명서를 꾸며 허가를 받아왔다”며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회가 H사로부터 대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부업체 등을 상대로 대출 경위를 캐고 있으며 협회에 소속된 업체 대부분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영세업자들에게 1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하는 제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협회 공금 6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협회 간부 유모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