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민경남)는 이사장 재임 회수를 현재 2회에서 3회로 연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15일 서울화물협회에 따르면 ▲이사장 재임회수 연장(2회→3회) ▲부이사장 증원(2명→3명이내) ▲감사 임기 연장(2년→3년) ▲이사장 선거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1차 투표 최다득표자 당선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마련,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사장 재임기간은 현행 3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어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내달 12일까지 서면총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32명의 이사 중 31명이 참석했다.
정관 개정안은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현 민경남 이사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망이 높은 터라 이변이 없는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관개정안이 확정되면 민 이사장은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이사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 진다.
협회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회원사가 크게 늘어난데다 또 다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등 사업 여건 및 환경이 크게 변경돼 협회 정관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정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