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통행스티커 7천매 각 연합회 통해 배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건교부가 추석 성수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에 한해 도심통행제한을 풀기로 했다.
건교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쌀과 사과, 배, 소고기 등 16가지 수송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에 한해 원활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통행제한 완화 대상 화물차는 건교부가 발부하는 통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모두 7천매 가량이 배포될 예정이다. 스티커 발부는 각 화물연합회장 명의로 배포되는데, 일반 3천매, 개별 2천매, 주선 2천매가 배분된다. 경찰청은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도심 통행을 허용하도록 지방경찰청에 전달한 상태다.
또 건교부는 이번 추석 물품 운송기간 중 부당 요금 요구나 운송 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시도별로‘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화물운송 거부와 같은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 20만원 혹은 운행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한편, 건교부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운송을 돕기 위해 택배업체의 차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용달화물차의 택배차 전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용달·택배 제휴센터’를 통해 택배차로 개조하는 차량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에 배정된 금액은 32억원이다.
현재 주요 도시 화물차 통행 제한은 서울이 3.6톤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부산이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대구는 24시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