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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물협회 사옥지분 경매처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9-10 2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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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조합이 우선매수권 행사로 취득..일부서 의혹 제기
울산화물협회의 전국화물공제조합 울산지부 사옥의 지분 20%가 12억5천만원에 경매처분됐으나 화물공제조합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로 낙찰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화물협회의 공제조합 울산지부 사옥 지분 20%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 최저 매각가격인 4억3천788만원보다 3.7배나 높은 12억5천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옥지분 80%를 갖고 있는 공제조합이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를 신고, 낙찰가인 12억5천만원에 다시 낙찰을 받았다.

울산화물협회는 지난 2004년 8월 김 모 과장이 울산시로부터 위임받은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맡아오면서 보조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진 후 이를 갚지 못해 사옥 지분 20%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김 과장의 횡령사건에 대해 울산시도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30%의 손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협회가 갚아야 할 금액은 횡령금액의 70%인 6억3천만원과 이자 2억4천만원을 합해 모두 8억7천만원이다.

경매처분 결과 울산협회는 이 금액을 갚은 나머지 3억8천만원이란 거금이 뜻하지 않게 생기게 됐다. 어리둥절한 일이라 일부에서는 울산시 채권을 모두 갚도록 하고 자금운영이 어려운 협회를 돕기 위해 공제조합이 제3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우선 매수권 행사로 다시 낙찰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오해를 살 소지는 있으나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낙찰자는 울산지부 사옥이 소재한 남구 삼산동 일대 재개발의 '알박기'를 노리고 이같이 높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보이며, 그대로 놔둘 경우 지분 20%의 권한을 행사하게 돼 향후 재개발 협상과정서 장애가 따를 수 있어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울산지부 사옥이 있는 삼산동 1531번지 일대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90% 이상이 재개발 시행사와 양도계약을 맺었으며 울산지부는 아직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 사옥은 대지가 318평으로 이번에 평당 2천만원 정도에 매입한 셈이 돼, 재개발 과정서 62억5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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