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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현금 승객, 연락처 적어야”···실효성 의문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1-05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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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연이어 이어지자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승객의 승하차 시간,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침을 관내 법인택시 조합 255곳, 개인택시 운전자 4만9000여명 등 총 7만4000여명에게 지난 4일부터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방침은 신용카드 결제 승객은 역학조사가 쉬우나, 현금을 내는 일부 승객은 코로나19 확진시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 A택시회사에서 기사 8명 등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승객에 대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카드로 결제한 승객 190명의 인적사항은 파악했으나 현금 결제 승객 26건은 소재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했다. ‘마스크를 쓰라’는 말에 버스승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아직까지도 일어나는 상황에서 승객에게 연락처와 승하차 시간을 적으라고 말하는 게 쉽냐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기사가 “기침 많이 하니 마스크를 써달라”, “사용한 마스크는 가지고 하차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승객에게 폭행했다.

 

그 외에도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승객이 사실대로 적을지도 의문이 남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7일가지 관내 250여개 택시회사와 운전기사 등 7만5000명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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