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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자 등 111만명 구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12-30 18: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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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31일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음주운전·뺑소니 등은 제외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111만8923명에 대해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된 운전자 111만여명이 구제된다. 다만 음주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운전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기간은 지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31일부터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곧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 또한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일으킨 경우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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