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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속도낼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2-30 1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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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국토부장관, 허용 입장…전액관리제 안착, 택시 대중교통 반대

서울시내 한 택시업체 차고지 모습.(사진=이병문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문제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와 형평을 고려하고 택시 차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버스와 화물차 차고지 설치는 가능하다. 하지만 택시 차고지는 2017년 7월 택시발전법에 택시공동차고지 정의 규정이 신설됐으나 후속조치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차고지 용도의 부지 자체가 크게 부족하며, 있다고 해도 부지 매입비나 높은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큰데다 매연·소음 문제로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들은 고질적인 차고지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로 그린벨트 내 차고지 설치 허용을 건의하고 있다.

 

전국택시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말 현재 전국 7대 광역시 택시회사(688개사) 중 자가 298개사(43.3%), 임차는 390개사(56.7%)로 절반 이상의 택시업체가 안정적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5개사 가운데 자가 108개사(42.4%), 임차 147개사(57.6%)로 임차 업체 중 도시정비 등으로 당장 이전이 필요한 업체는 25개사에 달한다.

 

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적용지역 축소 의견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액관리제는 사업자가 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후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택시 종사자 처우 악화 및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 등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이나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는 전액관리제에서 제외하고 사납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전액관리제는 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안전 등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제도”라며 “전액관리제가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용지역 축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택시를 법적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변 장관은 “특정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운행하는 택시는 정해진 노선과 스케줄에 따라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중교통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열악한 택시업계 상황을 고려해 현재 각종 조세감면, 유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택시와 플랫폼과의 결합 활성화 등을 통한 택시업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군(郡)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에 대해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객법은 11~13인승 승합차를 활용하는 대형승합택시는 군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변 장관은 ”15인승 미니버스를 사용하는 농어촌 버스·마을버스 업계에서 과당경쟁과 운송 수요잠식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업계와의 협의와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교통수요 충족, 업계 의견,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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