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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9-07 1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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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8월까지 특별단속-신고포상금제 도입
서울시가 도급택시 등 불법운행 택시를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택시로 인한 택시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자치구와 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주요지점에서 불법운행 택시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특정 충전소와 차고지 밖 교대장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실시와 더불어 불법운행·택시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단축번호 120번 사용), 신고사항은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처리하는 등 불법택시 신고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택시회사가 사업자 운송기록을 조작해 도급행위 등 불법행위 증거를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해 운송기록 수집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송기록수집기는 영업을 끝내고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할 때 운송수입금·주행거리 등 종합운행내역, 운행그래프, 승객 승하차 등 영업내역, 엔진사용, 급제동, 속도 등 택시미터기의 모든 운송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 저장되는 데이터 박스로 택시의 블랙박스이다.

시는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해 오는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후인 2008년 중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불법운행 택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도급택시 등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100만원,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50만원, 기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은 5만∼20만원을 포상한다. 시는 11월쯤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지입택시처럼 도급택시도 불법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입택시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가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아예 택시를 파는 것으로, 지입택시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도급택시는 법에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규제를 해왔으며, 적발시 해당 택시에 ‘60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택시기사가 12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와함께 서울시·건교부·경찰청 등에 분산 관리되던 택시운수 종사자 기록을 앞으로는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법규 위반 택시 벌점제 도입(과징금 1만원당 벌점 1점을 부과해 일정 점수에 도달할 경우 면허취소·감차) ▲택시 서비스 품질 평가시 불법택시 감점 확대 ▲택시운전 자격 관리 강화(택시운전 자격시험 운영·관리 주체를 택시조합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조정) ▲브랜드 콜택시 운영(안심서비스 기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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