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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통안전교육계획 마련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2-16 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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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화성·상주센터에서 진행…교육시간 총 40시간,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

내년부터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면허 양수 요건인 교통안전교육계획을 마련했다.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 일반인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하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택시운전자격증을 갖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먼저 합격해야 한다. 

 

무사고 경력은 지자체마다 인정 기간이 상이해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 신청일 전에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첫 교육은 내년 1월 4일에 시작되며, 이달 28일부터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교육비는 52만원(식대, 숙박비 미포함)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경기도 화성시과 경북 상주시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인원은 센터별로 1개 반에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시간은 총 40시간(5일간)으로 교통안전체험 및 평가 30시간, 이론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수료 기준은 해당 교육과정 내 평가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교육유효기간은 교육수료일 기준 3년간이다. 

 

개인택시면허 양수 기준 완화는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해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전국의 개인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은 41%에 달한다.

 

공단 관계자는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대부분 교육을 현장 중심의 평가와 실습으로 구성했다”며 “이번 교통안전교육 시행으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이 용이해져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시나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의 개인택시면허 양수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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