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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콜센터 운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9-05 2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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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049번을 누르세요"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지원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를 이달 중순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경우 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피해보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대표전화에 사용자의 상담메뉴를 구성해 지원사업별(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손보협회, 유자녀등 지원사업→교통공단) 및 발신지역별 착신전화(25대)로 자동 연결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시행중인 정부지원사업은 무보험ㆍ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망ㆍ후유장애 최대 1억원, 부상 최대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에게도 장학금ㆍ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자로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및 장학금, 피해자가 사고당시 부양하던 65세이상 피부양 가족의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무보험ㆍ뺑소니 등 교통사고 피해자 6만여명에게 약 3천400억원(2001~2006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11만4천여명에게 1천800억원(2000~2006년)을 지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아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통합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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