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난폭운전과 배차시간 미준수에 대한 특별단속을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주요 단속은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배차시간 미준수, 난폭운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 ▲브레이크, 타이어 마모 등 자동차 안전관리 이행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작동 및 발급 여부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기타 불친절 등 운수사업자와 운전자 준수사항 등이다.
서울시는 단속공무원이 직접 마을버스에 탑승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번 단속에 적발된 마을 버스회사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53건(차량 내·외부 시설 정비 638건, 운행질서 1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