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일 0시 기준 6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기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특별방역기간 구체적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체, 해맞이 등 행사 비대면 진행,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제 실시 등이다.
크리스마스 등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승차권의 경우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그때그때 방역 상황에 맞게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 제한이 된다.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하는 등의 관리를 요구받는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적 확산세를 막기 위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중대본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