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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9-04 2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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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조례안 마련…내년 1월 시행
앞으로 서울에서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홍익대 앞 여성 회사원 납치 살해 사건 등 도급택시를 이용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급행위 등 택시불법 운행에 대해 시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11월쯤 시의회에 상정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급택시란 법인 택시업체에서 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계약금 및 월 납입액을 받아 렌터카처럼 빌려주는 택시를 말한다. 운전기사가 한 달, 아니면 2~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회사에 일정액을 내는 대신 운송수입금을 모두 갖는다. 회사는 기사에게 급료를 주지 않는 대신 유류비나 수리비 등 차량운행경비는 모두 기사가 부담하며, 한 명이 차 한 대를 갖고 온종일 일하거나 두 명이 교대근무를 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도급택시는 워낙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며 시의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내부자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택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입택시처럼 도급택시도 불법사항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입택시는 택시회사나 개인택시가 제3자에게 돈을 받고 아예 택시를 파는 것으로, 지입택시가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도급택시는 법에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서울시 사업개선 명령’을 통해 규제를 해왔으며, 적발시 해당 택시에 ‘60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택시기사가 120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시는 아울러 택시기사의 형사처벌 관련 자료 등이 경찰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기존 택시기사들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등과 협조해 택시기사 인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모든 택시기사의 신원 조회를 실시해 무자격 택시기사를 걸러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여성 기사가 운전하는 콜택시를 10월 중순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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