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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組, 정병걸 전 이사장 제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28 2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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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으로 조합원 협동 저해.조합 업무수행 방해"
서울정비조합은 2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정병걸 전 이사장(태화자동차 대표이사)을 조합원에서 제명시켰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 씨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심의한 후 투표에 붙여 참석 이사 21명중 찬성 17명 반대 4명으로 정 씨를 조합원에서 제명시켰다.

서울정비조합은 정 씨가 올해들어 지속적으로 조합원의 협동을 저해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방해했으며, 총회의 결의사항도 지키지 않아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결의로 조합원에서 제명시켰다고 밝혔다.

조합은 정 씨가 제10대 이사장 당선자인 정진술 현 이사장에게 업무인계를 거부해 자체 정기감사 수감 지연, 정기총회 개최 지연 등 조합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올해 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분열을 책동하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는 등 조합원의 협동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조합의 제21회 정기총회(2004.2.26)에서 정 씨가 자의적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 잡지 광고료 등 1천695만원에 대해 변제토록 결의했으나 올들어 조합의 3차례 납부 촉구 통보에도 불구,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일체 응신도 없는 등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총회 결의에 의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에 사용토록 돼 있는 법인카드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2004년12월27일 열린 긴급 이사회가 성원미달 됐음에도 일부 항목의 예산 전용을 의결,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1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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