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2천원씩을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이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복지원 여지가 있고, 지방재정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며 "두 차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노인교통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내년에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는 수급자격을 갖춘 60%의 노인들에게 월 8만4천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는 지원대상이 노인 인구의 7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내년에 2조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6천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교통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 될 수 밖에 없다. 지자체가 올해 부담해야 할 노인교통수당은 450만명 6천6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상위 20%인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2009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소득·자산 상위 20∼30%에 해당되는 일부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교통수당까지 받지 못하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