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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동차고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8-30 2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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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차고지 설치 쉬워져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공동차고지 설치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사업자단체(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시설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차고지의 입지제약을 해소해 차고지의 원활한 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며 "화물차의 주차난를 해소하고 도심내 불법 주차를 방지할 수 있어 도시미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가 가능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도시 외곽 녹지지역 등에 차고지를 설치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중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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