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인상하고 징수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1996년 혼잡통행료 도입 뒤 줄어들던 남산 1.3호 터널의 자동차 통행량이 2004년 이후 다시 늘기 시작하고 택시 등 통행료 면제 차량이 늘어나면서 도심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혼잡통행료 인상 및 징수지역 확대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인상 폭과 징수지역은 시민들의 여론 및 전문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그러나 2005년 6조원에 달하는 서울 교통혼잡비용을 고려하면 통행량 감축을 위해 통행료 인상 및 면제차량 범위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인상 검토 배경으로 하루평균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수가 2004년 4만9천여대에서 2006년에는 5만2천여대로 늘어나는 등 2004년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혼잡통행료 인상을 통해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의 줄이려는 서울시의 정책은 논리적 설득력이 약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승용차 수가 10년 전에 비해 늘어났지만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승용차는 오히려 20% 이상이 줄어드는 등 혼잡통행료 효과가 여전히 큰데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결국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10년을 맞아 통행차량의 행태 및 징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시행전(1996년)과 비교해 2006년의 터널 이용 승용차는 하루평균 20.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업무용 빌딩과 쇼핑시설, 공연장 등 대형시설을 `교통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또는 폐쇄 ▲대중교통 이용시 보조금 지급 ▲요일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한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되며 1996년부터 2천원으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