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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8-28 2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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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구입 즉시 지급…강제성은 없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택시·버스분야에까지 전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을 위한 전산망(운수행정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8일부터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카드제는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용 기름을 사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사가 관할 관청(시·군)에 청구해 지급받는 제도다. 8월 현재 유가보조금은 경유가 리터당 342.20원, LPG가 197.96원이다.

기존 방식은 버스·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류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3개월 단위로 관할 관청에 청구, 보조금 청구·지급절차가 번거롭고 유류구입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드제 시행에 따라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업무가 모두 전산으로 자동처리돼 카드 결제시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운송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이 사라지고,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줄어들게 됐다. 보조금 지급도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게 됐다.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도 서류심사 등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돼 업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경쟁입찰로 LG카드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카드제 참여를 원하는 운송사업자는 LG카드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강제성은 없으며, 기존 방식의 유가보조제도도 존치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자만 카드제를 할 것이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카드제 가입을 의무화 했으면 좋으나 운송사업자 중에는 신용불량자도 있으며 사업체의 구매방식도 어음, 외상 등 다양한 거래 관행이 있어 카드로 구입 못하는 사업체도 많다"며 "하루 이틀 굳어진 것도 아니고, 거래 관행이라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시도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화를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카드 활용을 높이기 위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지급되어 왔으며, 현재 운송사업용 자동차 약 65만대(버스4만3천510대, 택시24만6천607대, 화물 36만4천95대)가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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