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사업자들간 담합으로 영업구역을 나눔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경북도내 97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자들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내 4개 권역별 회의를 통해 지역별 최저요금을 정하고 영업구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결의, 최근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5년 9월에는 조합 신규 가입비를 버스 1대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 사실상 신규 진입을 차단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