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일부 지방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외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 등 56명을 투입해 버스업체와 운송사업조합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계 집행 잘못이 드러나는 등 모두 9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총 3억 4천800만원의 부당 지원금을 환수키로 했으며 3개 분야 56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3억 4천800만원의 원가 환수조치 금액 가운데 2억 6천만원이 급여와 수당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유류비 유용, 대·폐차 등록 부정지원 등이 8천500만원을 차지했다. 시정명령 역시 급여 부문 36건, 물품 13건, 기타 17건 등으로 준공영제 지원비와 관련된 업체들의 부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의 경우 가족과 친·인척을 이사와 간부 등으로 채용해 월 수백만원씩의 월급을 챙겨왔으며 B업체는 차령이 만료된 차량의 폐차등록과 신차 등록 기간에 예비차 고정비를 챙겨오다 적발됐다.
C업체는 시가 지원한 적정이윤 가운데 일부를 임원들의 인건비에 보태 1인당 연 1천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했다.
D업체는 개인명의의 자가용 4대를 법인으로 등록해 공금을 유용했으며 E업체는 준공영제 원가 명목에도 없는 하계 휴양비를 부정 수급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E업체는 많게는 100만~200만원, 적게는 수 십만원씩의 업무 추진비를 병원비, 통신비 등 업체 대표의 개인적 용도로 지출했다.
대전시는 평균 부채율이 560%에 달하는 시내버스를 살리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4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는 시내버스 투명 경영을 위해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BMS) 도입 △전산 회계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시내버스 노선 개선 등의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