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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노선 시외버스업체에 개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8-28 20: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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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노선신설 평가기준(안) 마련
고속버스 노선이 시외직행 업체에게도 개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속버스 노선신설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고속버스노선을 고속버스업체에게만 내주던 관행을 깨고 시외직행업체에게도 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기준(안)은 노선운영의 안정성 4개 항목(체불임금, 운전자 평균경력, 부채비율, 유동비율)과 서비스 수준 4개 항목(배차계획 준수율, 보유버스 평균차령, 교통사고 지수, 고객만족도) 그리고 정부재정 지원금 1개 항목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감점항목도 마련돼 고속형 시외 미운행 또는 고속형 전환후 1년 미만 업체, 승차권 인터넷 예매 및 전산발매가 불가한 경우,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은 10점 감점이 된다.

건교부는 고속버스 노선신설 신청업체 가운데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최고득점 2개 업체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송수요와 공급력의 부적합시 △1일 운행횟수 편도 4회 미만일 때 △중대교통사고 및 빈번한 교통사고 유발업체 △해당노선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이미 운행하고 있어 경합될 때 △운행거리 및 시간을 고려한 최적노선을 우회해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때 △기종점에 여객터미널이 없거나 터미널이 있어도 수용 처리능력을 초과할 때 등이다.

건교부는 지난 1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교부는 설문조사 및 각 시ㆍ도 의견조회를 거쳐 다음달 10일께 인ㆍ면허처리 기준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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