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기·수소차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022년까지 연장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10-08 09:19:31

기사수정
  • 상습 과적, 적재 불량 화물차는 감면 대상서 제외···교통안전 위협 이유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수소차 통행료와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제도가 2년 연장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할인제도는 2022년 12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할인제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의 통행료를 50% 감면해 왔으나 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일몰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되면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차 보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제도는 국토부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단,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는 감면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이로 인한 낙하물 사고가 교통사고나 도로파손 등 교통안전 위협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이후 과적·적재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3~6개월간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3회 이상 위반시는 6개월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위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강석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