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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 거리비례요금제 개선해야
  • 국정넷포터 이재학
  • 등록 2007-08-25 2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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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경기도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 시행 초기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경기도의 성실한 홍보로 순조롭게 정착되었다.

특히 여러 번 환승하더라도 최단거리 코스를 알아두어 가는 것이 이동 소요시간도 줄이고 교통비도 절감하게 된다는 새로운 공식이 성립되어 수도권 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허나 경기도 시내버스의 ‘1회 승차시 거리비례 제도’의 경우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방식은 거리비례제와 단일요금제 두 종류다. 거리비례제 노선은 10Km 이내 기본요금, 10Km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어 최대 1,600원까지의 구간요금이 적용된다. 이동한 거리에 따라 차등된 요금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합리적인 방식이다.

종전에는 거리비례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시 경계를 거쳐 8Km 이상 탑승시 시외버스와 같이 Km당 92.55원 이내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시계외구간요금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같은 도시 안에서는 8Km 이상을 탑승해도 기본요금인데 시 경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위와 같이 ‘1회 승차시 거리비례제도’가 도입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된 셈이다.

문제는 거리비례제의 시행에 업체간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경기도 시내버스가 거리비례제를 기본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버스업체가 단일요금제를 희망할 경우에는 시내버스로 10Km 이상을 이동하여도 기본요금만 적용된다. 경기도내 많은 지역 업체가 운송수익금 증대를 위해 기존 시계외 운행노선은 물론 시내 노선까지 거리비례제로 운영하는 반면에 광명시나 부천시의 경우 시내버스 대부분이 단일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업체 임의대로 적용하다 보니 발생된 일이다.

또한 기존 시계외 구간요금에서 거리비례제로 계승된 노선들은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으므로 상관이 없으나 기본요금 시내노선에서 거리비례제로 전환된 노선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현금승차시 1,000원을 내고 탑승하면 운전기사는 행선지를 묻지도 않았고 승객들도 그러한 제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차내에도 현금승차시 구간 요금 안내가 없었다. 이는 버스업체가 현금 승차시에는 요금 징수가 번거로워 암묵적으로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비싼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서울시의 경우 2004년 버스체계 개편당시 구간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버스 교통의 특성상 1회 승차시에는 기본요금제를 결정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범위가 넓고 도농복합시 등이 존재하는 경기도의 특성상 버스 1회 승차시 거리비례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버스업체 자율로 맡겨서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선 운행거리가 10Km 이상인 노선은 일괄적으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 노선 운행거리 10Km 이하인 노선은 자연스럽게 단일요금제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대다수가 서민층이고 이용객이 피부로 느끼는 민감한 사안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100원 오르던 200원 오르던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정확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대중교통 요금이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다가오는 도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단일승차시 거리비례 요금제를 개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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