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여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도 개선 과제 중 교통·자동차 관련분야를 보면 자동차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가 폐지된다.
또 자동차 검사 시 리프트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법령을 내년 3월 개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종합검사 시 시야확보,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는 리프트가 효과적이나 현재는 피트 설치 의무만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피트 또는 리프트 선택적 설치를 허용하고, 적극행정차원에서 법령개정 전까지 교통안전공단 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물류 수요 급증에 따라 도시 내 집·배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확충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배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면적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설치기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도 제공된다. 자율주행차 연구목적 활용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만 제공됐다.
국토부는 자율차 상용화 등 민간의 개발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온라인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원활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으며,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