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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랫폼운송업체, 택시 총량 무시하고 허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9-28 0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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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곧 발표…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합의 준수” 촉구
  • ‘총량 내 사업 허가’ ‘기여금 납부 면제 절대 불가’ 주장

전국의 법인·개인택시들은 최근 총량제 이행 촉구 홍보스티커를 차량 뒷유리 하단에 부착 운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과 관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택시 총량과 상관없이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고, 일정 대수 이하의 사업자에게 기여금 납부 면제와 감액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해 4월7일 공포돼 1년간 유예기간 뒤 내년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된 여객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시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위는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모빌리티, 택시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방식, 기여금 납부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과 업계 협의를 토대로 조만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사항은 플랫폼운송사업의 택시총량 제한과 기여금 액수다. 모빌리티사업은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중개사업(카카오, 티맵)과 가맹사업(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타다’ 같은 모빌리티기업이 직접 차량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방식인 플랫폼운송사업이다. 플랫폼운송사업은 사실상 또 다른 택시가 등장하는 셈이라 하위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택시업계가 긴장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위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기여금 납부 방안은 ▲운영대수당 월 40만원 ▲운행횟수당 800원 ▲매출의 5% 3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했다. 또 기여금 면제대수 기준은 운영대수 100대 미만으로 잡고, 300대 이상을 운영하면 기여금 전액을 내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영하면 기여금의 25%,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을 운영하면 기여금의 50%를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 총량을 무시하고 내주는 허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 총량제는 전국 156개 택시사업구역별로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한 적정 대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2015년 총량조사 결과 5만7226대의 택시가 초과공급된 상태로 나타났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민주택시노조연맹,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난해 3월의 국회, 택시 4개 단체, 모빌리티업계와의 사회적 대타협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법인·개인택시 차량 25만여대에 총량제 이행 촉구 홍보스티커를 배포해 차량 뒷유리 하단에 부착 운행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타다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무분별한 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총량 내에서 사업을 허가하고 시장진출 시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택시업계와 국회에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객법상 풀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보면 ‘플랫폼운송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물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의 실적 추이, 국민 편익 등을 고려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49조의3 ⑤).

 

택시업계는 “택시 총량을 무시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 소규모 플랫폼사업(100대 미만)에 대한 기여금 면제 등 초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일 뿐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는 택시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반드시 택시 총량의 범위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여금 면제는 절대 불가한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택시단체의 한 관계자는 “혁신위의 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부실 플랫폼업체 양산, 기업 쪼개기 조장 등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특히 기여금을 면제받은 플랫폼운송업체들이 전국의 중소도시에 진출할 경우 해당 지역의 택시들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모빌리티업계는 택시 총량 외의 면허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시업계의 요구대로 감차분 이내에서만 플랫폼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 진입하려는 모빌리티업계의 서울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택시 감차는 2016년 50대, 2017년 24대 등 74대만 줄이는 데 그쳤다. 

 

또 기여금 제도 자체가 사업장벽이 될 수 있어 면제 혜택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기여금 안은 운전자 차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 국내와 해외 사정은 다르다”며 “한국에서는 차량을 직접 구매하고 운전자도 고용하기 때문에 해외보다 기여금이 낮게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조만간 최종 회의를 갖고 시행령 권고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지방자치단체나 기초단체장에 맡기고, 총량제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심사할 때 수요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혁신위 권고안을 토대로 10월 중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물론 모빌리티업계의 불만도 높아지면서 내년 4월8일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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