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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 제정 속도 낼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9-26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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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택배노동자 편에 서서 추진 의사 밝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종사자 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생활물류법 통과를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이 속도를 낼는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역 한국철도협회 칙칙쿡쿡 교육장(롯데마트 서부역 출입구 2층)에서 열린 추석 성수기 대비 택배종사자 현장 점검 간담회에서 생활물류법 통과를 언급했다. 

 

그는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생활물류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 심의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법안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물류법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택배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 같이 참석한 박홍근 의원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서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하며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으나 택배노동자와 택배업체·대리점·일반화물·용달업계 등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택배 노동계는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국내 주요 택배사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만을 과도한 반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 대한 제재나 규제 방안이 미흡하다고 반발했다. 통합물류협회는 ‘발전법’이 아닌 ‘규제법’이라는 입장이다.

 

일반화물업계는 모든 물류활동이 생활물류임에도 이에 대한 구분 자체가 불명확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영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했다. 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도입은 사실상 정부가 자가용 화물영업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민간업체의 택배와 다름없는 우체국과 농협 택배, 그리고 유통기업인 쿠팡이 생활물류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밖에 기존 화물차운수사업법과 상충하는 조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으나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조율이 실패하면서 수정 작업은 뒤따르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은 결국 자동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과 논란은 또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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