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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25 1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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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급증, 사망비율 높아…경찰,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검토


경찰이 노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야간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찰청과 국회교통안전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했다.

 

공청회는 정부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 22개 기관이 참여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계획안’의 내용과 시사점, 보완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논의해 왔다. 고령자 교통안전 계획안은 오는 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1523명)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협의회는 각 기관 별로 세부 목표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분야에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 및 조건부 면허의 세부조건 마련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영국이나 일본, 호주 등이 현재 실시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더불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면허의 세부조건도 마련한다. 여기에는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상황에 따른 위험 지각 능력을 테스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급격히 늘었다. 2015년 2만3063건이었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지난해 3만3239건까지 늘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10.2%이지만 이들이 일으킨 사망사고 비율은 22.9%로 2.2배 높다. 

 

또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349명)의 45.5%(1523명)로 나타났다. 고령자 사망 비율은 2017년 42.2%, 2018년 44.5%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은 교통사고 위험에도 고령 운전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 3265만명 중 65세 이상 운전자는 333만여명으로 전체 운전자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7%인 498만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75세 이상도 110만명(2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율은 39%로 가장 높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추진해 오는 2024년 세부조건, 법령마련 등 구체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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