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 활성화" 장밋빛 기대감>
화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 마련되면서 국내 제3자 물류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제조업자(화주기업)는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최초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까지며, 내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9월에 개회하는 정기국회에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3자 물류업을 육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종합물류업인증제도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제조기업들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인해 내는 '당근'이 부족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방침 역시 2005년부터 검토돼 왔지만, 재경부의 세수부족 우려로 번번히 좌절됐다. 하지만 이번 재경부의 발표로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재경부는 오는 9월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제3자 물류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최근 성장세가 더뎌왔던 3자물류시장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는 제조업체들이 물류분야의 아웃소싱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3% 세액공제는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들에게 특히 구미가 당기는 혜택”이라며 향후 시장팽창을 기대했다.
또한 이같은 방침은 ‘물류시장 협소→물류기업 발전저해→자가물류 선호→ 물류시장 축소’의 악순환 구조를 ‘물류시장 확대→물류기업 발전→3자물류 활성화→물류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는 그만큼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3자 물류시장 규모는 약 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전체 물류시장 대비 3자 물류시장의 비율은 38.8%에 불과하고, 이는 미국 75%, 일본 80% 수준에 비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제3자물류란 물류업체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화주로부터 물류분야를 아웃소싱받는 형태의 물류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