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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시즌 택배 피해 주의보···매년 1000건 이상 발생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9-21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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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싣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의사항과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9~10월은 추석 명절이 포함돼 특히 소비자 피해가 잦은 시기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10월 택배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각각 1865건(2017년), 1678건(2018년), 1137건(2019년)이라고 밝혔다. 하향세이기는 하나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상품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시기 상품권 분야 소비자 상담 건수는 679건(2017년), 518건(2018년), 512건(2019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 분야에서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분야에서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있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고를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 ▲업체정보 등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을 시를 대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그 외에도 공정위는 택배업계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나 배송 지연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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