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비번일에 무단으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오영상 판사는 A씨가 무단운전을 하던 택시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숨진 B씨의 유족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운행행위는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고 더욱이 A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행은 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평소 회사가 비번일 전날 운행을 마친 뒤에는 택시를 차고지에 입고시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A씨가 회사 승낙 없이 택시를 집으로 가져간 뒤 택시를 몬 행위는 무단운전에 해당한다”며 “설령 택시를 가져가도록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 용도로 택시를 사용하는 데까지만 한정될 뿐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B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A씨가 만취상태에서 무단으로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동승했던 B씨가 숨지자 회사를 상대로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