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 선거 후보로 나온 A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매수한 것처럼 사실을 조작해 유포하고 검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B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새마을금고 감사로 재직 중이던 B씨는 지난해 5월 A씨가 이사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자 A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원을 'A씨가 선거에 도와 달라며 제공한 돈'이라며 부산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취재 중인 모 방송국 기자에게 "양심선언을 했다"는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A씨가 선거유세 과정에 "B씨가 500만원을 차용해 놓고는 빌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부산지검에 "A씨가 인신공격과 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