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물류ㆍ유통 선진화 위한 규제 개선방안 확정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ㆍ유통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화물자동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차량은 피견인 부분이 도로 운행기준 높이인 4.0m(관리청이 인정 고시하는 경우 4.2m)을 초과하는 경우, 터널 높이 등을 고려해 운행 가능한 일정구간을 한정해 운행허가를 받은 후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운행차량은 견인차뿐만이 아니라 피견인 트레일러도 특정해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화물의 특성, 개별차량의 가용성에 따라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달리해 운행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한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반드시 연결 운행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탄력운영이 제한돼 차량운영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부산→서울 운행시 피견인차와 견인차를 달리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허가를 받은 동일한 피견인차와 견인차만를 연결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운행을 위해 터널높이 등을 고려한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 운행제한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화물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견인차는 허가 받은 견인차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달리 연결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 도로법 제54조에 근거한 운행제한 단속요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견인 자동차 정기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만대의 피견인자동차가 있으며, 차량 등록후 5년경과 부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철골과 바퀴로만 구성되어 있는 피견인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과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검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생업 종사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금년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기 점검 항목을 축소(4개→2개:완충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주행장치에서 전기/완충장치 제외)하고 점검유효기간도 대폭 연장(만료일 전후 30일→ 90일 이내 연장)해 피견인자동차 소유자의 점검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을 간소화, 장비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리치스텍커 등 항만시설장비는 건설기계로서 신규 도입돼 사용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 건설기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통상 3개월(1천만원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미 인증된 엔진을 장착한 장비의 경우에도 수입사가 다를 경우 배출가스인증시험을 다시 거쳐야만 등록ㆍ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기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 등록시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등록절차 간소화시 항만시설의 건설기계 장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관련비용도 대당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돼(2006년 기준 9억6천만원 절감 추산) 연간 120대의 건설기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