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컨테이너 화물차 높이 운행허가 간소화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8-19 20:23:50

기사수정
  • 정부, 물류ㆍ유통 선진화 위한 규제 개선방안 확정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물류ㆍ유통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화물자동차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차의 높이 운행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차량은 피견인 부분이 도로 운행기준 높이인 4.0m(관리청이 인정 고시하는 경우 4.2m)을 초과하는 경우, 터널 높이 등을 고려해 운행 가능한 일정구간을 한정해 운행허가를 받은 후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운행차량은 견인차뿐만이 아니라 피견인 트레일러도 특정해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화물의 특성, 개별차량의 가용성에 따라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달리해 운행해야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한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반드시 연결 운행해야 함에 따라, 이러한 탄력운영이 제한돼 차량운영의 효율성이 떨어 지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부산→서울 운행시 피견인차와 견인차를 달리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나 허가를 받은 동일한 피견인차와 견인차만를 연결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운행을 위해 터널높이 등을 고려한 컨테이너 차량의 높이 운행제한 허가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화물차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견인차는 허가 받은 견인차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달리 연결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중 도로법 제54조에 근거한 운행제한 단속요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견인 자동차 정기점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약 4만대의 피견인자동차가 있으며, 차량 등록후 5년경과 부터는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철골과 바퀴로만 구성되어 있는 피견인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필요한 과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검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나도록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생업 종사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금년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정기 점검 항목을 축소(4개→2개:완충장치/전기장치/제동장치/주행장치에서 전기/완충장치 제외)하고 점검유효기간도 대폭 연장(만료일 전후 30일→ 90일 이내 연장)해 피견인자동차 소유자의 점검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 항만시설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인증시험을 간소화, 장비등록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리치스텍커 등 항만시설장비는 건설기계로서 신규 도입돼 사용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 건설기계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통상 3개월(1천만원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미 인증된 엔진을 장착한 장비의 경우에도 수입사가 다를 경우 배출가스인증시험을 다시 거쳐야만 등록ㆍ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내년중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기인증된 동일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 등록시에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등록절차 간소화시 항만시설의 건설기계 장비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관련비용도 대당 1천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경감돼(2006년 기준 9억6천만원 절감 추산) 연간 120대의 건설기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이미지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대구교통공사 등 3곳 철도안전관리 '최우수'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교통공사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
  2.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300여 명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9일 서울 JW메리어트에서 개최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24. 5. 9(목) 14:30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3.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자동차 불법 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단속 자료사진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자동차이다. 특히 이륜
  4.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교통사고 사망자 연간 100명대…부산시, 맞춤형 대책 마련 고령자·이륜차·화물차 안전 강화 중점 4개 분야 35개 과제 추진 부산미래혁신회의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16일 오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
  5.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실시 구로구가 11월 8일까지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에서 교육을 듣고 있다. 어린이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
  6. ‘한강 리버버스’ 명칭 공모…13일~22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서울시가 전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오는 10월 한강에 선보이는 수상 교통수단 ‘한강 리버버스’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서울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월)부터 22일(수)까지 10일 동안 ‘한강 리버버스’에 대한 명칭 대국민 공모를 실
  7. 광주시 "택시부제 재도입 추진"…국토교통부에 심의 신청 광주시가 택시부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광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16일 택시부제를 다시 도입하려고 최근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특광역시를 포함한 33개 지자체를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으로 보고 택시부제를 해제했다.법인 택시 업계는 그동안 부제 해제로 택시가 과.
  8. 日혼다, 전기차·소프트웨어 투자 2배로 늘린다…"87조원 투입"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10조엔(약 87조원)을 투자한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은 이날 도쿄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혼다는 지금까지 전기차 등에 5조엔(약 43조5천억원)을 투자할 방...
  9.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 나서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지역교통안전협의체가 지난 8일 화치동 산단주유소 삼거리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교통안전협의체’는 시 교통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 교통
  10. 인천시, 남동택시쉼터 환경개선 완료 인천광역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남동택시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기 충전기 설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동택시쉼터개소한 지 10년 이상 돼 노후된 남동택시쉼터 내부를 리모델링해 1층에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쉴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2층에는 장시간 운전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