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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거래 규제완화 '공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28 0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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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 업체들, 전시장 없이 중개 허용 건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업체와 오프라인 중고차중개업체간 공방이 일고 있다.

현재 온라인의 중고차 거래는 대부분 편법이다. 온라인 중고차거래도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아 일반 중고차 매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 면적과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최소 200평 이상의 사업장을 갖추도록 돼 있다.

온라인 중고차 중개업체들은 이 규정을 피해, 당사자간 거래에 개입하지않고 일정액의 '광고비'(건당 3,4천원)를 받는 조건으로 매물만 올려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일반 중고차 매매업체의 경우 정부가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안전장치를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온라인 상에서는 사고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연식이 조작된 차를 구입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소비자보호원에는 온라인 중고차 피해 고객들의 하소연이 매년 수백건씩 접수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온라인중고차문화협의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은 "온라인 중고차 중개업체에게는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도록 한 현행 규제를 완화해 실질적인 중고차 중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건설교통부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지 및 시설 등은 온라인 사업상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오프라인 기반의 법규로, 이를 온라인 자동차중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이 기존 업체와 온라인 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온라인 업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맞서고 있다.

오프라인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주로 이뤄지는 당사자 개인간 거래에는 중개업자의 성능점검 및 보증의무 등 제도적 품질보증장치가 없다"며 "규제를 풀고 전자상 업체에 중개를 허용하면 중고차 유통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1대1 거래가 늘어나며 불법 대포차 거래까지 공공연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허용할 경우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중고차 온라인 거래의 경우 의무 시설 조항을 없애도록 최근 권고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상에서 광고 형태의 차량 정보만 싣는 것은 인정하되 자동차관리법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온라인 중고차 중개는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00만대에 달한다. 신차에 비해 거래량은 1.4배 정도이며 총 거래 금액은 약 13조원 규모이다. 이중 50% 가량은 일반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검색하는 등 온라인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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