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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통법규 위반 9월부터 車 보험료 20%인상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7-08-12 2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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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더 내야 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별 자동차보험료 조정 방안이 9월1일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실적은 1년 단위로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토대로 9월부터 보험료에 적용된다. 할증 한도는 20%이며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부터 보험료가 10%씩 할증된다.

즉 음주 운전은 1건이면 10%, 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험료 할증률이 10%였다. 2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부터 3건까지 보험료가 5%, 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2006년 5월∼2007년 4월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대상자는 ▲음주 운전 1건 17만6천명 ▲음주 운전 2건 이상 3천명 ▲무면허 운전 2만6천명 ▲뺑소니 2천300명 ▲기타 법규 위반 2건 이상 6천명 등 총 21만3천여명에 이른다.

내년부터는 손보사들이 무면허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의 위반 실적을 갖고 보험료에 반영하며 나머지 법규 위반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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