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난 영업용 택시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포차로 판매된 일부 차량은 뺑소니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
김모(40)씨는 지난해 6월 '고물이 된 택시'를 한 대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사들였다. 김 씨가 산 택시는영업용으로 수명이 끝난 것으로 1년여동안 3천 400여대를 사들였다.
이런 고물택시는 속칭 '대포차'로 둔갑돼 최고 6배에 달하는 600만 원에 팔렸다. 대포차를 팔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전과 공주 등 9곳에 유령 중고차 업소를 차리기도 했다.
유령 중고차 업소는 고물 택시를 판 뒤 한 달 뒤에는 문을 닫아버리면서 경찰의 추적을 교묘히 따돌렸다. 이렇게 고물 택시를 대포차로 팔면서 김 씨가 챙긴 돈은 무려 136억원이다..
소유주를 찾기 어려워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가 쉽지 않은데다 범죄도구로 쓸 수 있어 1년만에 3천대가 넘게 팔린 것이다.
9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 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4대는 뺑소니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팔아넘긴 대포차가 다른 범죄나 탈세 등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