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대표자로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씨는 2003년 1월 강원도 삼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씨 트럭에 부딪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김씨가 몰던 덤프트럭은 김씨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무보험 차량이었고 모 건설기계 대여업체와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기준을 갖춘 대여업체가 연명신고대표자로, 김씨 아내가 연명신고자로 하는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했고 트럭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 등 실질적인 운영은 김씨 측이 갖도록 했던 것.
한편 교통사고로 사망한 승용차 운전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보험회사는 특약에 따라 사망자 유족에게 1억6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김씨와 김씨 아내, 트럭의 연명대표자인 대여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김씨와 김씨의 아내 책임만을 인정했다.
트럭 운영권한은 전적으로 김씨 및 김씨의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대여업체는 트럭에 대한 '운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8일 "대여업체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대여업체와는 별도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연명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은 '공동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연명자간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여업체가 연명신고자들의 부가세 신고대행과 보험업무 처리 등 행정업무를 처리해준 점 등을 보면 대여업체가 트럭 운행에 대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