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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택시 신고포상금제 도입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7-08-07 0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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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 검토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서울시가 택시 불법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입ㆍ도급 등 택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상금제가 도입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요 불법행위는 도급ㆍ지입ㆍ개인택시 부제위반ㆍ대리운전ㆍ차량 불법개조운행 등이며, 승차거부ㆍ합승ㆍ도중하차 등 경미한 불법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킬 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택시 영업권을 팔거나 넘기는 지입ㆍ도급, 대리운전 등은 택시 운행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불법행위임에도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불황 등으로 만성적인 영업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제도 시행까지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승차거부나 합승 등의 불법 영업은 자정과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승객과 기사간에 시시비비가 잦아 시민들의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시 인력 보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택시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한 결과, 모두 1천811건(법인택시 1천77건, 개인택시 73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지입의심 차량 12대와 개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차량 29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승차거부ㆍ불법대리운전 등의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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