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길이의 1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는 길이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에 의해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화물차량을 운행하려면 도로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장(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이처럼 이원화된 법규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초과화물을 적재한 뒤 목적지로 출발할 때 경찰서와 행정기관에 따로따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무게를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길이만 초과했다는 이유로 두 군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둘 중 한군데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일인데 행정편의적인 법규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 출발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고 운행토록 한 목적은 교통안전에 위해요소가 되는 점과 교통시설물 훼손 등을 방지하는 데 있다. 또 도로법은 도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다. 사실상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경찰서와 도로관리기관 양쪽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 이런 모순은 서둘러 법규를 개선하거나 통폐합하면 되는 일인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 경찰이나 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니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
초과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면 도로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돼 관련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따로따로 허락을 받는 이중허가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