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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 추진체계 대폭 강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7-08-02 2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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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류정책기본법·물류시설개발운영법 공포
<물류정책위 구성·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

국가물류정책 추진체계를 대폭 강화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구성되고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물류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재수립하게 된다.

또 그동안 항공ㆍ철도ㆍ항만ㆍ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정책기본법=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 조정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재수립토록 했다.

물류산업 활성화 및 물류전문기업을 육성을 위해 좁은 범위의 물류 개념을 확대, 가공ㆍ조립ㆍ포장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기업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글로벌 물류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그간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물류정보망을 연계,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합물류정보망과 국가 물류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밖에 물류기업이나 화주가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 환경친화적 포장, 물류장비, 시설 등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유도하도록 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토록 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제물류협력체계의 구축, 해외 물류기업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한 시설 개발을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ㆍ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물류단지 개발 실시계획 승인시 건축허가 등을 의제처리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해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에 필요한 도로·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시에도 물류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일부 인·허가 등의 의제를 준용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 처리할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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