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임금체불 감안 50만원 벌금형 유예
체불임금을 대신해 운송 수입금을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30일 체불된 임금을 대신해 운송수입금인 택시비 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A(49)씨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송 판사는 "피해 택시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이 있을 때마다 택시기사들이 관행적으로 운송수입금을 체불임금으로 대체해왔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한 만큼 피고인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이 행위가 임금체불을 당한 피고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으로써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2월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상여금을 대체하기 위해 택시요금 100만원 상당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