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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車 '로디우스' 27% 변칙할인판매 물의
  • 이효균 기자
  • 등록 2005-06-27 2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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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에서만 판매...공정거래법 위반
쌍용자동차가 레저용차량(RV)인 '로디우스'의 재고처리를 위해 무려 27%에 달하는 변칙 할인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서울 강남권의 일부 딜러점에서만 변칙판매해 공정거래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4∼5월 2개월간 '2004년형 로디우스'의 재고처리를 위해 서울 강남.서초구의 9개 딜러점 등을 대상으로 '자사 임원 판매조건'인 27% 할인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용,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 임원 판매조건'은 쌍용차가 회사내 임원들에게 복지향상 차원에서 제공하는 판매조건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조건으로 일반인이 차를 구입하면 로디우스 11인승 '4WD RD500' 최고급 모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상 판매가격인 3천188만원에서 무려 1천만원이나 싼 가격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5월 중 정상적인 판매조건을 통해 로디우스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같은 기간에 서울의 강남, 서초 딜러점에서 1천만원 가까이 할인을 통해 구입한 소비자들과 비교할 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쌍용차가 임원 판매조건을 일반 소비자에게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법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률은 '불공정거래 및 차별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쌍용차가 전국 대리점에 공식적으로 고시한 판매조건을 위반하고 영업본부와 일부 딜러점간 채널을 맞춰 '27% 할인 판매'를 한 것은 '차별거래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쌍용차가 이처럼 상식 밖의 판매행위를 한데 대해 소비자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이러한 판매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정상적인 판매조건을 두고도 영업본부와 딜러점이 변칙판매를 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카이런, 뉴렉스턴 등 나머지 쌍용차 모델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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