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일부 운송업체들이 허위서류를 꾸며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사레가 적발됐다고 밝히고, 수시로 운송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20일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20개 버스·택시·화물운송업체를 조사한 결과 35%인 7개업체가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운송업체의 경우 '가짜 서류'를 꾸며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생각보다 심각해 다각적인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화물에 이어 택시·버스에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화물차의 경우 일정 한도의 금액 지불 기능이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로 유류 비용을 보조해 왔지만 택시와 버스는 서류 청구 방식으로 이뤄져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다 허위서류를 확인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내달 중에 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차의 경우 개인이 운영해 기름값을 그때 그때 파악할 수 있어 카드제를 조기에 도입했다"며 "하지만 버스와 택시 회사는 기름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다 결제 시스템이 복잡해 그동안 카드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들의 유류세를 지원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7월 도입됐다. 화물차의 경우 2004년 3월부터 카드제가 도입됐으나 택시와 버스회사는 지자체에 일정 기간마다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청구한 뒤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정부는 최근까지 유류세 인상분의 75%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으나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인상분의 100%를 보조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경유 342.20원, LPG 197.96원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