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둔치에서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찰에 구속됐다.
박모(55)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강북구 번동 우이천변 시민공원 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하천변에 서 있던 행인을 치고 말았다.
목이 뻣뻣해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주행했고 이 때문에 반대편에 서 있던 홍모(67)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바퀴로 홍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충돌 순간 자전거 뒷바퀴가 들어 올려지면서 앞으로 튕겨나간 박씨의 머리가 홍씨의 머리를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홍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홍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결국 10여시간 만에 숨졌다.
박씨 역시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은 박씨가 자전거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어긴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자전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인 차(車)에 포함되며 이 법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경우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며 "자전거 사고로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구속된 사건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씨가 스스로 `사고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